23일부터 전체 조사요원(6000명)의 절반 가량인 3000명을 투기 세력의 온상(溫床)인 중개업소에 직접 보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는 것. 투기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내 초전박살내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 입회조사 어떻게 하나
국세청은 23일 오후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른 서울, 경기, 충청지역 중개업소 600곳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들은 업소별로 2인 또는 3인 1조로 나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상주하면서 불법 거래 내용을 감시하게 된다.
특히 기존 거래 내역과 장부, 메모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일 예정이어서 예전에 있었던 불법 거래 행위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조사요원은 △실거래가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청약통장 매집 등 불법거래 조장 행위 △공증을 통한 분양권 전매 알선 △중개한 계약을 당사자간 직거래로 위장해 수입금액 누락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 조사1과장은 "조사요원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때까지 무기한 중개업소에 상주하면 부동산 매매를 의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불법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떴다방도 꼼짝마"
국세청은 이달(25곳)과 다음달(84곳) 중 서울, 경기, 충청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현장 109곳에 조사요원 974명을 보내 '떴다방'의 불법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청약통장 대량 매집과 매매 알선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 공급업체 직원 동원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미등기 전매 행위 조장 등이다.
특히 현장 사무실이나 분양업체로부터 받은 분양 자료를 분석해 가수요자로 판단되거나 '떴다방'을 통해 분양현장에서 분양권을 매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금수표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추적을 벌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명해(崔明海)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특히 투기혐의자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투기 자금이 회사 공금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법인세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투기혐의자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충청권에 이어 수도권 지역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2월초~올 3월말 사이에 이뤄진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자료 7만5464건을 정밀 분석, 불성실 신고자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투기 조장 혐의 중개업소(600곳)에 대한 집중단속 사항 | ||
항목 | 내용 | 조치 |
이중계약서 작성 | 실거래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조작 | 탈세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도 검토 |
불법거래 조장 | 미등기 전매, 청약통장 매매 및 알선 |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
불법 분양권 전매 알선 | 공증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며 부추기는 행위 |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관계기관에 통보 |
불법 중개행위 | 중개한 매매계약을 당사자간에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수료 이외의 웃돈을 챙기고도 수입금액 신고 누락 | 조세범처벌법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거나 관계 기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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