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3일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 신고와 환급 신청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인 ‘환급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다음달 말까지 관세 환급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험 운영한 다음 8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홍로(李泓魯)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수출 신고와 관세 환급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 수출업체들이 상당히 편리해질 것”이라며 “다만 개별 환급 대상 물품은 수출용 원자재에 붙는 관세를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품목별로 환급액이 정해져 있는 간이정액 환급 대상 물품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고 그 물품을 선적한 다음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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