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상습투기 명단공개 추진

  • 입력 2003년 5월 23일 18시 22분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혐의가 있는 서울 경기 충청권 중개업소 600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입회(立會)조사’를 실시한다.

입회조사는 세무 공무원이 유흥업소나 음식점 등에 직접 나가 탈세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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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건축아파트나 분양권 거래를 통해 투기를 부추긴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 600곳에 세무 공무원을 보내 상주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는 단일 분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3000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된다. 조사 지역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광명·김포·파주시 등 수도권과 대전, 충남 천안시 등 충청권 6개 시, 5개 군이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거나 부동산실명제법 등을 자주 어긴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기업인이 투기를 했다면 자금이 회사공금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법인세 조사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때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개정(7월 예정)된 이후부터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단, 7월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단지는 지금처럼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6월 초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충남 아산·천안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1가구 1주택에 대해 한국만 비(非)과세를 고집하느냐는 주장이 학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공론화해서 양도세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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