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일반인은 부동산경매라는 용어조차 이해하기 힘듭니다.
▽김백기=최재성씨가 제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죠. 최재성씨는 채권자, 저는 채무자입니다. 저는 갚을 돈은 없는데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저의 아파트를 강제로 팔도록 신청한 뒤 빚을 돌려받는 것이 부동산경매입니다.
▽최=부동산경매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판결문에 따라 국가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이를 팔아서 돈으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조금 다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뒤 되돌려받지 못할 때 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담보를 제공한 상황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 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합니다.
▽최=어떤 것들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나요.
▽김=토지와 토지에 딸린 정착물 건물 수목 등이 있습니다. 만약 경매대상이 토지라면 토지에 딸린 건물이나 수목 다리 터널 담 등도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농작물인데요. 땅이 경매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농작물 소유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경작자에게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자동차나 선박 공장기계 등도 경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처분할 수 없는 부동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학교시설이나 전통사찰, 향교재단의 재산 등입니다. 이들은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 압류할 수 없죠. 만약 경매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절차가 무척 까다로운 데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최재성 탤런트·JS엔터프라이즈 대표 jse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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