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춘기(權春基)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27일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일부 중개업소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일선 세무서 조사과와 세원관리과 직원 600명을 동원, 다음달 2일부터 2주 동안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 조사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전 업종에 대해 실시되는 것으로 특정 업종에 대해 부정기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과거 불법 투기 행위로 적발돼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당한 중개업자가 개업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대여해 불법 영업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선 시, 군, 구청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명단을 넘겨받아 사업자등록 및 명의 대여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미등록사업자로 적발된 사람에게는 사업기간 중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이나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법’을 어긴 혐의로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규모가 크고 세금을 빼돌린 수법이 고의적이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단체들은 정부가 사실상 중개업소에 대한 ‘영업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송용걸(宋容杰) 사업본부장은 “부동산시장의 과열 책임이 공인중개사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국세청에서 상주 입회조사와 사업자등록 조사를 벌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행위는 회원 중개업소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중개업소를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집단으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회측은 국세청의 상주 입회조사가 철회되지 않으면 관계 부처 항의 방문이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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