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가운데 알짜배기. 원래 2002년까지만 쓸 수 있는 대출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조건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2001년 5월23일 이후 계약 체결된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을 분양받을 때 빌릴 수 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2002년 3월11일 이후 계약을 한 기존 주택도 대상.
대출금액은 최고 1억원으로 주택가격의 70%까지.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이다. 대출기간은 모두 20년으로 1년 거치 19년 원리금 분할 상환이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이자는 연 6%지만 연간 최고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5%대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대출 조건은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및 서민이 대상이다.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2종류가 있다.
전세자금은 전세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자는 최근 1%포인트 내려 5.5%.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구입자금 지원은 이 주택가격의 70% 범위에서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6.5%.
다만 대출 절차가 까다로운 게 흠.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이다.
▽영세민 전세자금=영세민에게 대출해 주는 자금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추천하는 도시저소득 세입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전세 보증금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서울은 50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포함)는 4000만원 이하, 기타 시·군은 3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출 조건은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이며 대출액은 지역별 전월세 보증금의 70%까지다. 금리는 연 3.0%로 대출신청은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받는다.
정책자금이 안 될 경우 대안은 시중은행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 주택구입가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이율은 연 6∼8% 수준. 요즘은 상환부담이 적은 10년 이상 장기대출 상품이 나오고 있다. (도움말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주택관련 대출 상품 | |||||||||
종류 | 연이율 (%) | 대출 한도 | 취급 금융기관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6 | 1억원 | 우리,국민,농협 | ||||||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 6.5 | 1억원 | 〃 | ||||||
근로자·서민 전세 | 5.5 | 6000만원 | 〃 | ||||||
영세민 전세자금 | 3 | 3500만원 | 국민은행 | ||||||
전세자금대출 | 6∼8 | 6000만원 | 시중은행 | ||||||
단기주택담보대출 | 6∼7.85 | 주택가격의50∼60% | 〃 | ||||||
장기주택자금대출 | 6∼8 | 〃 | 〃 |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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