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제품을 써 본 연예인이나 일반 소비자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공정위는 최근 해당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경험을 허위로 소개하거나, 전문가나 단체의 추천 및 보증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가 늘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지침’을 마련해 7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지침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용 경험을 게재한 광고주가 그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추천인 보증인을 허위로 내세우거나 △특정 제품과 관련 없는 전문가를 추천인으로 등장시키는 경우는 부당한 광고로 간주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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