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송 리스크' 비상…작년 손해보험료 1150억원

  • 입력 2003년 5월 28일 17시 46분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다. 주주 또는 소비자 관련 소송에 대비해 들어 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료가 급증하는 등 ‘소송리스크’가 새로운 족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기업의 소송리스크 전망과 정책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조물책임보험과 임원배상책임보험 부담액이 97년의 14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50억원으로 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 관련 소송은 97년의 106건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610건으로 급증한 뒤 99년 312건, 2000년 279건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정부 방침대로 올해에 증권부문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내년에 정부가 피해자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익소송제 입법을 추진하면 앞으로 2, 3년 안에 외환위기 직후와 같은 ‘소송 대란(大亂)’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상의는 이 같은 예상의 근거로 집단소송제와 회계제도개혁을 한국보다 앞서 시행중인 미국의 경우 지난해 증권 집단소송 건수는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259건이었으며 지난해 회계제도개혁법(사베인스-옥슬리 법) 도입 이후 기업의 소송방지와 대응 비용이 1년 사이에 90% 이상 증가한 점을 들었다.

상의는 “기업의 준법경영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업이 소송의 홍수에 빠지지 않도록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박근용 경제개혁팀장은 “증권 집단소송제의 경우 법원에서 집단소송 사전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은 낮다”며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업들의 소송대비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추이 (단위:억원)
구분199719981999200020012002
제조물 책임보험료122155188237334480
임원배상책임보험료20225400500620670
총보험료1423805887379541150
2002년은 추산 자료:대한상의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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