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감시체제 강화

  • 입력 2003년 5월 28일 17시 4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감시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각 기관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및 불만 사례를 통보받아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 우려되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신속하게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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