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조흥銀 인수때 사후손실 보전 확대를"

  • 입력 2003년 5월 28일 17시 52분


조흥은행 인수를 추진 중인 신한지주는 부대조건인 사후손실 보전(Indemnification)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자문사를 통해 예보에 전달했다. 이는 부대조건 최소화를 협상조건으로 내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와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주당인수가격의 경우 지난해 말 제시한 수준을 유지하되 조흥은행 인수 후 드러날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보전 대상과 적용기간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신한지주 고위관계자는 “조흥은행의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최초 제시한 가격이 구속력을 갖고 있어 이를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대신 부대조건인 사후손실 보전을 유리하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지주측은 또 최초 제시한 인수가격에서 현금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식교환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지주는 당초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 지분 80.04% 중 40%는 주당 6150원에, 나머지 40%는 조흥은행 주식 1주에 신한지주 주식 0.34주로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자위는 작년 12월 신한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신한지주가 제시한 인수가격의 10% 이내에서만 가격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지주측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이 같은 조건을 담은 인수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정부와 본격적인 가격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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