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이 운영하는 컨설팅회사는 완전히 분리돼야 하고 두 회사간 인적교류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회계법인의 컨설팅 금지 세부안을 확정해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에서 ‘부분 제한’으로 후퇴한 것이다.
▽미국은 컨설팅행위 포괄적으로 금지=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8일 “회계법인과 감사대상기업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컨설팅 업무에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계기록을 대신 기재하는 하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가증권을 포함한 특정자산의 평가도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의 내부회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까지는 허용하되 내부회계시스템의 운용은 금지시킬 방침이다.
미국은 작년 말 통과된 회계개혁법안에서 감사업무 수행 때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회계감사법인의 컨설팅 업무 병행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 및 조직 컨설팅 금지와 투자자문 금지는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금지조항에서 제외했다.
▽시민단체, “전면금지해야”=작년 분식회계 파문을 겪은 미국은 엔론의 감사를 맡은 아서앤더슨이 감사 대가보다 많은 컨설팅 수수료를 받아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 병행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이에 비해 한국은 컨설팅 금지에 대한 세부조항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컨설팅 업무만을 금지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은 금지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면 금지로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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