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SK그룹 최태원(崔泰源) 회장과 SK글로벌이 갖고 있는 SK 계열사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매각돼 SK그룹은 창립 50년 만에 해체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채권단과 SK㈜ 사이에 막판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으나 최종협상이 결렬되면 채권단은 6조원의 채권을 손실처리해야 하고 SK㈜측도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돼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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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28일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SK글로벌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거부하고 청산을 전제로 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SK㈜가 SK글로벌의 국내 매출채권 4500억원, 해외 매출채권 4500억원을 출자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으나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각 은행의 내부 의사결정을 거친 뒤 2, 3일 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 공식 의결절차를 거쳐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할 예정이나 SK측이 채권단의 출자전환 요구를 수용하는 자구안을 제시해 올 경우 법정관리 신청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채권단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시한이 6월 18일인 데다 규정상 한 달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채권단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채권단과 SK그룹은 국내 매출채권의 출자전환 규모를 1조원으로 잠정 합의했으나 당사자인 SK㈜ 이사회는 이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해치지 않는 규모는 최대 4500억원이어서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SK㈜의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과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SK글로벌에 과도한 지원을 하면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고 SK㈜ 이사회는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
채권단의 청산결정으로 SK글로벌의 대출금 2조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최 회장의 보유주식은 모두 매각돼 채권단의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SK그룹의 주력사 중 하나였던 SK글로벌이 청산되고 최 회장이 경영권을 잃게 되면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의 독자경영 움직임이 본격화돼 재계 3위의 SK그룹은 사실상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채권단이 제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곧바로 채권 채무가 동결되고 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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