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상복합 복수청약 56명 계좌추적

  • 입력 2003년 5월 28일 18시 29분


국세청이 단일 분양현장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여러 채 신청한 56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28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건설할 주상복합아파트 ‘the # 스타시티’ 분양 현장에서 3채 이상을 청약해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투기 혐의자 56명을 가려내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들 가운데에는 한 사람이 10채를 신청한 사례도 있어 투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계좌 추적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투기 혐의자 56명이 청약신청금으로 낸 수표를 조회해 자금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소득신고와 재산 상황 등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청약을 한 사실을 적발해 자금을 대준 ‘전주(錢主)’를 추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빼돌린 규모가 크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분양할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청약 접수 은행창구에 투기 단속반을 투입해 여러 채를 신청하는 투기 혐의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또 이달 28일 문을 여는 서울지역 5차 동시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도 조사 요원을 보내 투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3만8000여명에 대해 세무당국이 정밀 세무 분석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자료 7만5464건을 분석한 결과 양도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가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양도차익을 낮춰 신고했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우선 조사 대상자를 가려내 하반기 중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분양권을 산 사람에 대한 실제거래내용 확인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또 분양권 명의가 미성년자로 돼 있을 때는 금융계좌 조사도 실시해 매입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빼돌린 세금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으로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문투기꾼에 대해서는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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