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2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교부는 영세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3500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의 70%까지 지원하는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연 3%에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 당국자는 “인하폭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지만 이자부담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연 1% 안팎 수준에서 책정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은 전세보 증금기준으로 서울은 5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4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3000만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1500CC 이상 승용차와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다음달 중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7월부터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국민임대용 택지를 20% 이상 의무 배정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공공임대나 소형 분양주택을 단계적으로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7월 이후 개발계획이 결정되는 택지지구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3만가구)에 6000가구, 김포신도시(7만가구)에 1만4000가구, 파주신도시(4만7000가구)에 94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각각 들어선다.건교부는 또 △최저소득층(월 소득 83만원 이하) △저소득층(84만∼190만원) △중산화 가능 계층(191만∼255만원) △중산층 이상(255만원 초과) 등 소득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상 파악을 위해 연내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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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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