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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은행, 장기주택마련신탁 판매
업데이트
2009-10-08 20:45
2009년 10월 8일 20시 45분
입력
2003-06-02 17:39
2003년 6월 2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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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소득공제도 가능한 ‘KB파도타기 장기주택마련신탁’을 2일부터 판매한다. 주식이 30%까지 편입되는 주식형으로 가입금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며 이자소득세는 완전 면제된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7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만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을 가진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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