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일 자연재해나 수산물 가격 폭락으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어민이 많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제도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연간 400억원)을 내년에 배정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해양부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최고 5000만원까지 자금을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금리는 연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섭(鄭有燮) 해양부 수산정책과장은 “이 자금이 지원되면 어민들의 자금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자금지원 대상 선정과 운영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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