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농촌 개발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특세 과세 기한을 연장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림부는 농특세 과세 기한을 늘려 20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농어촌 복지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취약해진 농어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94년 7월1일 제정된 목적세다. 10년간 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DDA 농업협상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과세 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 당국자는 “그동안 농특세는 경지정리나 유통구조 개선, 도로 정비 등 농어촌 기반시설 확충에 주로 투자돼 실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새로 조성하는 농특세 재원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 분야보다는 농어촌 복지를 증진하는 쪽에 주로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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