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회사수 등은 종전보다 줄었지만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더 클 가능성이 많다.
▽혐의내용 이미 확보=공정위는 3일 조사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이미 여러 건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공시 이행 점검에서 이들 그룹의 51개 계열사가 모두 10조2000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를 늦게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57억원의 과태료를 물린 바 있다.
공정위로서는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과거 어느 때보다 풍부하게 갖고 있는 셈이다.
또 이번 조사대상기간은 2000년부터 3년간이다. 조사기간이 통상 1년 안팎이던 과거에 비해 적발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적발 건수와 적발금액이 많으면 기업 이미지에 대한 타격도 그만큼 커진다.
총수 지배 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회사(삼성에버랜드, SK C&C 등)나 부당 지원의 중심을 차지하는 금융계열사(삼성생명, LG투자증권, SK생명) 등이 대거 포함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처럼 ‘투망’식 조사가 아니라 표적만 찾아 타격하는 ‘스마트탄’식 조사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항석(張恒碩) 공정위 조사국장은 ‘재벌 2, 3세’에 대한 편법 상속과 관련,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해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도 공정위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경기 회복에는 부담=공정위가 이번 조사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장 부담을 느낀 것은 단기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심리적인 위축효과가 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임원은 “정부가 법규에 따라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며 “다만 조사를 받기 위해 기업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그룹의 한 임원도 “정부가 해야 할 고유의 업무라는 점에서 조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조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SK그룹에 대해서는 18일까지 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SK글로벌 관련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조사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해외 파킹된 SK㈜ 지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 제한, SK증권과 JP모건간의 증자를 둘러싼 이중계약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 기업 | |
그룹 | 계열사 |
삼성 |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
LG | LG전자 LG화학 데이콤 LG건설 LG투자증권 |
SK | SK㈜ SK텔레콤 SKC&C SK생명 SK해운 |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
현대 | 현대종합상사 현대증권 |
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5년간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 ||||
조사 대상 그룹 | 조사 기간 | 계열사 부당지원 금액(억원) | 과징금 | |
금액(억원) | 업체 수 | |||
현대 삼성 대우 LG SK | 1998년 5월8일∼6월20일 | 2244 | 704 | 80 |
현대 삼성 대우 LG SK | 1998년 6월29일∼7월24일 | 546 | 209 | 30 |
현대 삼성 대우 LG SK | 1999년 5월6일∼7월3일 | 2500 | 791 | 45 |
현대 삼성 LG SK | 2000년 8월16일∼10월14일 | 1262 | 442 | 28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천광암기자 iam@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