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 입력 2003년 6월 3일 18시 36분


▼집 한채로도 양도소득 엄청나…세금 매겨야 ▼

과거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던 때와 현재는 여건이 너무나 변했다. 다시 말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부동산 가격이나 상승속도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도 지역에 따라 부동산 매매차익은 하늘과 땅 차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구당 주택의 소유 개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물론,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으면 한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항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 한 채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1가구 1주택 면세를 이용해 엄청난 양도소득을 얻는 경우를 강남이나 일부 투기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본의든 아니든 많은 양도소득이 생긴 만큼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많이 올려야 열심히 사는 서민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광희 부산 금정구 구서1동

▼실거래가 부과로 부동산에 돈 고이지 않게 ▼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익 추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국민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경제구조와 제도를 생산설비와 기술투자에 집중되게 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도 그렇다. 자금이 그 목적가치인 생산성과 삶의 발전을 창출하지 못하고 어떤 한계에 머물러 덩치만 커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이전에도 수많은 방침과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택정책에 대한 확고한 공개념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1가구1주택 양도세는 꼭 부과해야 하며 그것도 철저하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공공의 이익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며, 이와 함께 부동산에 돈이 고여 있지 않도록 투자의 활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한경옥 halloween@ewha.ac.kr

▼현행 '6억초과 주택 양도세' 손질로 충분 ▼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재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보다는 모든 주택 거래가액을 양성화해 실제 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의 도입 시점부터 반세기 동안 유지된 정책으로, 이를 폐지할 경우 국민 대부분이 잠재적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란 모든 가구에 대해 한 채의 주택에서는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언뜻 보기에는 공평한 혜택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 가장 불공평한 제도다. 그 좋은 예가 서울강남지역 큰 평수 아파트들이다. 이들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엄청난 수준이어서 세금 한 푼 없는 불로소득으로 졸부들을 양산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매매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같은 고가 주택의 기준을 조금 낮추는 수준에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차형수 서울 송파구 신천동

▼1가구 장기거주자에게 왜 책임 떠넘기나 ▼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올리는 것 외에 1가구 1주택에까지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러한 발상은 현재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실거래가(實去來價) 과세를 통한 투기이익 환수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 실거래가 매매를 모두 이중매매로 보는 불신에서 오는 것이다. 만약 실제로 이중계약거래가 많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중계약거래를 단속하면 될 것이다. 사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투기는 정부가 조장한 면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등 꼭 필요한 규제를 모두 풀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회사의 분양가도 턱없이 높다. 당국의 조변석개(朝變夕改)식 주택정책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1주택 장기거주자를 우대하면서 분양가를 규제하고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중과세해야 할 것이다.

이강규 서울 송파구 송파동

▼알림 ▼

다음주 ‘독자토론마당’의 주제는 ‘인터넷을 통한 북한 주민 접촉 승인 허용’입니다. 최근 여야 의원 114명은 북한 주민과의 인터넷 접촉은 북한주민접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에 보낸 공청회 자료에서 ‘편지, 전화, 팩스 등에 대한 접촉 승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터넷 접촉만 특별 취급해 승인제를 폐지해서는 안 되며,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춰 사후신고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하면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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