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대가로 무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관세법 위반)로 해상운송대행업체인 H화전 대표 조모씨(39)를 구속하고 검찰의 내사 사실을 세무사 등에게 알려준 남인천세무서 직원 고모씨(34)를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0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구입한 식품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수출물량과 공급가 등을 부풀린 수출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부가가치세 4억2300만원을 환급받은 혐의다.
또 조씨는 2002년 3월부터 H화전을 운영하면서 무역업체의 부탁을 받고 커피 등을 중국에 수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해준 뒤 36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씨는 검찰이 무역업체들의 부가가치세 환급분 신고상황을 조회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받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줘 수사를 방해한 혐의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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