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주차-혼잡통행료 50%할인

  • 입력 2003년 6월 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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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경차의 주차료가 50% 할인되고 그동안 모든 차량에 똑같이 부과해온 도심혼잡통행료도 경차는 절반을 할인해 준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인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건교위 여야 간사 등 의원 18명이 서명한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건교부도 법안 내용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차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세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서 함께 통과돼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차의 등록세와 취득세는 각각 차량가의 2%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전국의 공영주차장에 경차전용주차구획 설비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현재 대구 울산 강원도에서만 1급지(도심 및 부심)의 공영주차장에서 경차주차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2급지 이하(부심권 밖)의 공영주차장에서만 경차주차료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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