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용실태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를 살 때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와 다르게 토지를 사용하는 등 허가받은 이용목적을 위반했는지 ▲투기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토지를 이용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단기 차익을 노리고 단기간에 되팔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지자체에 이달 말까지 상세한 조사계획을 마련해 건교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 달부터 전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건교부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동시에 토지이용 계획서대로 토지를 활용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사법당국에 고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지법 산림법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률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박기풍(朴麒豊)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신도시 조성, 행정수도 이전 등에 따른 토지시장의 투기 붐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늘렸지만 기대수준만큼 가격이 안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투기세력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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