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金富源)는 최근 비상총회를 열고 “세무서의 입회조사는 중개업소의 영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투기억제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중개업계를 ‘사회적 부도덕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부동산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부원 회장은 9일 “10일 전국 시도지부장회의를 열어 비상총회의 방침을 재확인한 뒤 4만4000여곳의 회원 중개업소를 통해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의 투기단속 강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반을 파견해 국세청 직원의 위법사례를 수집해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이 나온 뒤 3000여명의 조사요원을 동원해 서울 강남권과 경기 김포·파주 신도시, 충청권 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공인중개업소 800여곳을 대상으로 상주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직무대행 김근영·金根永)도 지난달 말 국세청에 상주 입회조사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공문을 보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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