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투기 423억원 추징

  • 입력 2003년 6월 11일 18시 20분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혐의자 18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빼돌린 세금 423억원을 추징했다.

또 투기를 부추긴 기업형 ‘원정 떴다방’ 3곳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중개업자 141명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했다.

▼관련기사▼
- 29개월동안 아파트 28채 '사재기'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지난달 12일 충청권 투기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대책’에 따라 조사인력 3000여명을 동원해 투기 단속을 벌인 중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지설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대전과 충청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나 토지 등을 거래한 600명에 대해 탈루 세금 102억원을 추징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짙은 기업형 ‘원정 떴다방’ 12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 세금 105억원을 추징했다. 이 과정에서 탈루 규모가 크고 투기 혐의가 짙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 취득 자금을 대주는 전주(錢主)를 대신해 개발예정지 토지를 싸게 사들인 뒤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거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2, 3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주관으로 실시한 양도소득세와 자금출처조사에서도 424명을 적발해 204억원을 추징했다.

미등기전매,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를 부추긴 부동산중개업소 89곳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건설교통부나 관할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려주도록 요청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