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서울 4개 구, 신도시 후보지 2곳, 인천 서구와 남동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와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등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지난달까지 지정된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을 포함해 28곳으로 늘어났다.
투기지역에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 주택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14일부터 발생한다.
지난달 회의에서 후보에 올랐으나 가격동향을 좀더 지켜보기로 했던 인천 중구 동구와 강원 원주시, 울산 등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지정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일부 개정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월 집값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 이상인 곳 가운데 △직전 2개월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의 130% 이상이거나 △직전 1년간 집값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연평균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이 가운데 두번째 요건의 ‘직전 2개월’이 개발사업지역에 한해 ‘직전 1개월’로 바뀐다.
또 첫번째와 두번째 요건의 최저기준이 0.1%에서 0.5%로 높아진다. 즉 앞으로는 첫번째와 두번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상승률이 0.5% 이하면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토지는 이 기준이 0.1%에서 1.5%로 높아진다.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은 “시·군·구를 투기지역 지정단위로 하되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읍과 면은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해제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현황 | |
지정일자 | 대상지역 |
2월21일 | 대전 서구 유성구, 충남 천안시 |
4월25일 |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
5월26일 | 서울 송파 강동 마포구, 경기 수원 안양 안산 과천 화성시 |
6월11일 | 서울 서초 광진 용산 영등포구, 인천 서구 남동구, 경기 김포 파주 부천 군포 구리 성남시(수정 중원구),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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