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동산업계는 국세청이 일선중개업소에 대해 과잉단속을 벌이자 '비민주적인 불법조사'라고 강력 비난하고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이 내놓은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실제와 다르다"고 정면 반박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권침해 논란
국세청은 최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 '수원 로얄팰리스'의 청약자 9049명과 당첨자 390명의 명단을 가져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신영은 "국세청이 '투기혐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니 내 놓으라'고 요구해 청약자와 당첨자 명단을 두 차례에 걸쳐 통째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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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세청은 "주상복합아파트를 3채 이상 청약한 사람에 대해서만 인적사항을 수집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을지법무법인의 차흥권(車興權) 변호사는 "당첨자가 분양권 전매를 한 뒤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청약한 사실만 가지고 국세청이 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청약행위를 '탈법적인 투기행위'로 보는 것이어서 인권침해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과잉단속 논란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조만간 공개키로 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金富源)는 13일 동아일보 등 4개 일간지에 '대국민 성명서'를 내고 국세청의 과잉단속에 강력 항의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공인중개사들을 부도덕한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국세청이 무차별적으로 중개사무소와 차량까지 뒤지고 컴퓨터에 내장된 고객정보를 복사해 가는 등 비민주적인 불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집값 하락 시비
부동산업계는 "아파트값이 떨어졌다"는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은 최근 배포한 '주요 투기지역 부동산 가격동향'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은 지난달 23일 대비 이달 7일 현재 8.7% 떨어졌고 같은 기간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은 2.8%, 일반 아파트값은 2.4% 각각 내렸다고 발표했다.
또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에 있는 조사대상 18개 평형 가운데 △시세가 내린 것은 14개 △보합 2개 △오른 것 2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일부 비(非)인기지역의 아파트값은 내렸지만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값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올랐다는 것.
부동산정보업체 A사의 조사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사한 18곳도 △오른 것 4개 △보합 13개 등으로 나타나 국세청 발표와 큰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1곳은 국세청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것으로 잘못 발표한 강동구 둔촌동의 '신성 은하수' 33평형으로 4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시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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