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직자 벤처기업 주식취득 비리 감사’ 결과 공직자 35명을 적발해 이중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32명은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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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99년 W사가 신용보증기금 J관리단에서 6억3000만원의 대출보증을 받을 때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 기금 정모 관리역은 W사의 코스닥 등록 정보를 미리 알아내 주식을 싸게 사들인 뒤 되팔아 8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또 J전자와 S테크 세무조사 담당이었던 K세무서 조사1과 최모 주사보와 S세무서 조사과 우모 주사보는 자신들이 조사를 맡았던 회사 주식을 부인 이름으로 사들인 뒤 일부를 되팔아 1600만원 및 740만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 D지역본부 사업지원팀장은 2000년 8월 H정보통신에 대한 벤처평가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인연을 이용해 H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하고 12차례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1388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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