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전망, 아파트 후분양땐 분양가 9% 오를 듯

  • 입력 2003년 6월 16일 17시 43분


아파트재건축에 사실상 준공 후 분양제가 도입되면 금융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만 따져도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9%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물가상승률과 사업위험 비용 등을 포함하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현재보다 평균 20%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500가구 규모의 32평형 재건축아파트(조합원 300가구, 일반분양 200가구)를 전체공사의 80%가 끝나는 2년 뒤 분양한다고 가정하면 평당 분양가는 800만원에서 875만1000원으로 9.39%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는 선(先) 분양제에서 공정의 80%가 끝난 뒤 일반분양하는 사실상의 후(後)분양제로 바뀔 때 그만큼 추가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만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주택협회는 여기에 2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분양가 상승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김태섭(金泰燮)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실장도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평균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이 4∼4.5% 정도였다”며 “여기에다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꾸면서 생기는 위험부담, 아파트 재건축 규제 강화에 따른 주택공급 물량 감소 등을 감안할 때 분양가 인상폭은 20%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규개위는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감안할 때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전체 공정의 80%’를 건설교통부장관 지침 등에 의해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규제 시행 1년 뒤 목적의 달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재건축 80% 시공 후 분양시 추가부담금 (단위:만원)
구분금액산출근거
일반분양수입5,120,00025,600(분양가)×200가구(일반분양가구수)
선분양시 발생이자(①)549,900연리 8% 월 복리 적용
후분양시 발생이자(②)69,000연리 8% 월 복리 적용
후분양시 추가금융비용(①-②)480,900549,900―69,000
조합원 1명당 추가부담금1,603480,900÷300가구(조합원가구수)
금융비용보전 일반분양수입5,600,900평당 875.1
①총가구수 500가구(조합원분 300가구+일반분양 200가구) 기준으로 금융비용 부담분만 계산한 것임.
②공사기간 30개월(공정 80% 도달시점 24개월 기준).   자료:한국주택협회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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