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대부업체의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각 시도가 업체 200여곳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옴에 따라 구체적인 검사 대상과 일정을 잡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년 10월 말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은 각 시도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를 연 66%로 제한한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서민들이 고금리와 강압적인 채권 회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고금리에 따른 서민 피해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4만6000여개로 추산되는 전국의 사채업체 가운데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956곳으로 집계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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