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19일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이나 토지를 사서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여러 차례 양도했으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상습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 조사 대상자를 이 같이 가려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중 전매 자료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56명에 대해서는 17일부터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 나머지 153명은 사전통지를 하고 25일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 유형은 아파트 분양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사람이 1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인 화성 등 개발예정지 토지를 사들인 뒤 수백 필지로 분할해 최소 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아넘긴 사람 44명 △택지를 분양받은 후 등기 없이 전매한 사람 32명 △단기 매매하거나 상가를 분양하면서 세금을 빼돌린 사람 10명 등이다. 이들 중 부동산 중개업자 K모씨(68)는 ‘전주(錢主)’ N모씨(48)와 함께 2001년 11월 용인에서 미분양아파트 200가구를 가구당 500만원의 분양보증금만 주고 사들인 뒤 가구당 2500만∼4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양도세는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에 대해 양도세 조사는 물론 자금출처 조사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입자금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면 그 사업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할 예정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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