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혐의 209명 세무조사

  • 입력 2003년 6월 19일 17시 59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209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19일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이나 토지를 사서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여러 차례 양도했으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상습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 조사 대상자를 이 같이 가려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중 전매 자료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56명에 대해서는 17일부터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 나머지 153명은 사전통지를 하고 25일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 유형은 아파트 분양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사람이 1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인 화성 등 개발예정지 토지를 사들인 뒤 수백 필지로 분할해 최소 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아넘긴 사람 44명 △택지를 분양받은 후 등기 없이 전매한 사람 32명 △단기 매매하거나 상가를 분양하면서 세금을 빼돌린 사람 10명 등이다. 이들 중 부동산 중개업자 K모씨(68)는 ‘전주(錢主)’ N모씨(48)와 함께 2001년 11월 용인에서 미분양아파트 200가구를 가구당 500만원의 분양보증금만 주고 사들인 뒤 가구당 2500만∼4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양도세는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에 대해 양도세 조사는 물론 자금출처 조사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입자금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면 그 사업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할 예정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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