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문대탄/土公이 ‘땅장사’해서야…

  • 입력 2003년 6월 19일 18시 28분


코멘트
문대탄
토지공사가 제주도와 강원도에서 펜션 및 별장 용지를 분양했거나 분양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이는 토공이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개의치 않을 뿐 아니라, 건교부 역시 위법행위를 방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교부는 5월2일 토공 노동조합의 반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주공-토공 통합을 백지화했다. 그러면서 토공에는 개성공단, 행정수도 이전 등 국가사업을 맡기고 택지개발은 30만평 이상의 것만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토공은 지난해 강원도내 6개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한 약 1700필지의 7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펜션 등 레저용지로 팔았고,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와 강원 동해시 등에서도 땅장사를 추진하고 있다.

토공 택지사업의 근거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무주택 서민을 위해 시급한 택지난 해소를 목적(제1조)으로 하는 특례법이다. 이를 조건으로 행정편의를 위해 도시개발법이 규정하는 타당성 확보 절차를 생략한 토지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지방의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민공청회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토공은 이를 이용해 아이스크림 장사하듯 몇만평짜리 소규모 땅장사를 지방 곳곳에서 벌이고 있어 지자체나 지방 민간업체는 설 곳이 없는 실정이다. 참여정부의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이라는 국정과제도 아랑곳없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을 악용해 ‘공익사업’도 아닌 펜션이나 민박용지를 위해 토지를 수용하니 동해 춘천 제주 등 곳곳에서 민원이 거세지고, 법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

토공측은 이것이 ‘지역개발 차원에서 지자체의 의뢰를 받은 일상적 단독택지 분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수용 사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일상적 단독택지’라고 둘러대지만, 토공이 분양한 필지당 100평 안팎의 단독택지는 건교부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중산층∼고소득층용으로 분류돼 있다. 토공의 택지사업은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30만평 이상의 국가사업이어야 한다.

문대탄 전 제주일보 논설위원·제주 제주시 연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