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에 따르면 사육면적 기준 △한육우 300m² △젖소 100m² △돼지 50m² △닭 300m² 이상인 농가는 12월 27일부터 2년 이내에 등록 해야 한다.
등록 농가는 마리당 최소 축사면적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계속하면 2년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등록대상 농가는 한육우가 9000가구(전체의 4.3%), 젖소는 1만1000가구(94%), 돼지는 1만가구(59%), 닭은 3만8000가구(2%) 등이다. 이들 농가의 사육 마릿수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젖소, 돼지, 닭 98∼99%, 한육우는 44% 수준이다.
농림부는 등록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등록 농가에 시설 보완용 자금을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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