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조정자기자본 비율에도 자산유동화증권의 10%가 반영돼 산출하는 것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금감원은 24일 “카드사의 영업특성상 자산유동화증권이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연체채권 비율을 산정할 때 대차대조표상 자산 이외에 유동화 자산을 포함시켜 연체율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체채권 비율은 연체채권을 총채권으로 나눈 것으로 유동화 자산이 포함되면 카드사의 연체율은 낮아질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조정자기자본 비율 산정에도 자산유동화증권의 10%가 반영되면 카드업체들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약간 떨어질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