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과다인상 103명 세무조사

  • 입력 2003년 6월 25일 18시 16분


상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린 건물주 103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에 설치한 ‘임대료 부당 인상자 신고센터’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접수한 임대료 부당 인상 혐의자 256명에 대한 세무 분석 작업을 벌여 조사 대상자를 이같이 가려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올린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성실 신고 여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임대 사업자가 다른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업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산 혐의가 있을 때는 해당 기업 법인세 조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난 109명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TI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 누적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임대료 부당 인상자 신고 센터에 추가로 신고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순서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빼돌린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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