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주가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이씨 등 10명과 이씨가 사주로 있던 휴먼이노텍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이씨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K씨 등 15명과 제조업체인 S사 및 D사 등 2개 법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시세조종 과정에서 최대주주 변경 등을 공시하지 않은 G사에 대해 1억3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씨 등은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H씨 등과 공모해 2001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자기 자금 없이 인수한 K사와 G사 등 4개 종목에 대해 243억원, 240개의 계좌를 동원해 허수 및 고가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G사와 K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G사의 증자 과정에서 납입대금 224억원을 최대 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돈을 빼내는 등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이진우(李震雨)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은 “이씨는 시세조종을 통해 19억원의 매매차익을 올렸으며 회사 인수를 위해 빌렸다가 갚은 210억원, 회사 횡령자금 244억원 등을 포함하면 총 47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8년 은행 대출금과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000년 4월과 작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이 기간에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금융기관 차입금을 비용으로 상계처리해 장부에서 누락시킨 천미광유공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스타리온, 세림, 에이알디홀딩스 등 3개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부실기재 등으로 ‘경고 및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받았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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