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 수출용 원자재를 빠른 시간 안에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 특송회사나 소포를 자주 이용하는 무역업체의 편의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이 같이 개정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또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무역업체가 수입신고를 할 때 송품장 등 첨부서류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간이신고기준을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2000달러 이하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관세법을 고쳐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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