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주택보증은 300가구 미만, 전체 연면적 대비 주택면적 비율이 90% 미만의 주상복합 건물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원하면 임의보증하는 상품. 그동안 이 같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는 별다른 보증제도가 없었다. 건축승인 대상인 300가구 이상의 대형 주상복합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상가 등 복리시설도 보증 대상이다. 또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달리 의무보증 대상이 아닌 지역 및 직장조합주택도 앞으로는 임의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상품은 임대회사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에게 생기는 손실액에 대해 보증하는 것. 기존 상품은 입주하기 전까지만 보증했으나 새 보증상품은 입주부터 분양 전환까지 임대보증금을 보증한다. 02-3771-6271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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