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는 그동안 국토의 균형개발과 전국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공부문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221개 지구 6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해왔다. 이는 아파트 용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주택보급률 향상에 기여해 왔고, 그중에서 단독택지는 사업면적의 10% 정도가 된다. 그나마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주민의 주거문화를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공급한 강원, 제주권의 단독택지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공공인프라, 상업, 업무, 주택용지 등을 적절히 배치해 도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공사가 조성한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입주주민들의 선호도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결국 그 독자칼럼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주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고 자부하는 토지공사와 공사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올 뿐이다. 그 칼럼 중에 언급된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와 택지개발 업무지침에 대한 내용 역시 필자가 자신의 논리를 펴기 위해 용어를 변형해 기술했음을 밝혀 둔다.
이치영 한국토지공사 홍보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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