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차 고의로 들이받아 5000여만원 챙긴 4명 영장

  • 입력 2003년 6월 27일 18시 32분


경기 고양경찰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겨온 혐의로 27일 김모(28) 박모씨(28)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씨(26)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2001년 12월 18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역 인근 일방통행로에서 승합차를 타고 기다리다 역주행하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회사에서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23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2002년 2월 5일 오전 2시반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개농역사거리에서 사고를 가장하기로 미리 짜고 일행 중 한 명이 다른 일행 4명이 타고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각각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458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서울 모 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던 1999년 4월부터 3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55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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