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된 이 상무 등의 편법 증여 문제는 새로운 불법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증거의 취사 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서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1999년 2월 삼성SDS가 BW를 낮은 가격에 이 상무 등에게 팔아 최고 1600억원의 차익을 제공했다며 경영진 6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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