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 46곳 신규허가…서울-고양권역 18곳 최다

  • 입력 2003년 6월 29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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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주류 도매 신규 면허 수를 46개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 신규 면허는 1개 권역으로 인정되는 서울 고양 과천 광명이 총 18개로 가장 많고 부산 4개, 수원 남양주 울산 김해가 각각 2개였다.

또 인천, 광주, 경기 광주, 안양, 시흥, 군포, 의왕, 강원 강릉, 충남 천안, 전북 익산, 충북 청원군, 경북 칠곡군, 제주, 서귀포, 경남 거제, 진해가 각각 1개 등 모두 46개다.

신청자격은 인구 50만명 이상 시 지역의 경우 50평(165m²) 이상의 창고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그 이하의 지역은 창고 20평(66m²)에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다.

희망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8월중 신청서를 접수시켜 하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자격요건 심사 후 공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임원일 경우에는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주류 판매 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따라 시군별로 인구 수와 주류 소비량을 감안해 해마다 주류 도매 신규 면허 수를 제한해왔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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