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관세청은 P/L 환급 대상 지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P/L 환급을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P/L 환급 대상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절차를 개선해 원재료 공급자가 쉽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업체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를 공급할 때 이를 수출로 인정해 관세를 환급해왔으나 그동안 반입확인서를 건별로 발급받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관세청 당국자는 “관세 환급 절차의 간소화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매년 2회 이상 평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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