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 6명 인천시 출국금지 요청

  • 입력 2003년 6월 30일 18시 34분


인천시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인천시는 지방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채권 확보가 쉽지 않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9, 11월 대구시와 부산시에 이은 것으로 인천시에서는 처음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구 J백화점 전 회장인 강모씨(51)는 1998년부터 2억34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다섯 차례나 받고도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부인과 매년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다.또 취득세 1억3000만원(2건)을 내지 않고 있는 채모씨(66)는 강원 원주시에 부인 명의로 시가 20억원 상당의 땅과 아들 명의로 빌라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99년부터 주민세를 내지 않는 등 1억31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장모씨(57)도 인천과 서울에 부인 명의의 주상복합건물과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인천시는 밝혔다.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 20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분류했으나 가족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분납을 신청한 14명은 제외했다”며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와 출국금지 등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도 출입국 금지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돼 시행 중.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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