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전자상거래 지급 결제의 안전성을 높이고 해킹 등으로 인한 거래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카드 소지자와 결제인이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공인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용화(鄭庸和) 금감원 검사총괄국장은 “지금은 전자상거래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결제가 되지만 사이버 증권거래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본인 인증 시스템을 쇼핑몰 업체들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 이 방안의 뼈대”라고 밝혔다.
본인 인증 시스템에서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카드사의 승인이 나지 않아 결제가 불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10만원 이상의 국내 거래이며 국제 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 자율로 안전성 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은행은 2005년까지, 신용카드사는 2008년까지 카드 복제와 위조 및 변조가 어려운 집적회로(IC)카드 도입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금융 이용자들에게 신속히 알려 추가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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