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세청장 "성실납세자에 각종 혜택" 간담회서 밝혀

  • 입력 2003년 7월 1일 17시 59분


지방 세무조사 조직이 크게 줄어든다. 또 성실납세자는 각종 혜택을 받는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은 지방 세무관서의 조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겠다”면서 “감축규모는 지방청 조직 7개과 107명”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거래 조사전담반은 현재 1개과에서 2개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청장은 또 “납세자 본인의 신청 또는 타인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모범 성실납세자’를 뽑겠다”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또는 특별소비세 순환 점검 유예, 징수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모범 성실납세자로는 △같은 장소에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 △3년 이상 계속 흑자 신고한 사업자 △3년간 체납 사실이나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는 사업자 등이 꼽혔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납세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나 100억원이 넘는 개인 등 상징성 있는 고액 납세자에게는 높은 ‘훈격(勳格)’의 정부 포상 추천과 함께 기념탑 등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납세액이 5000만원이나 1억원 등 일정 금액에 이르면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혜택을 주는 세금 마일리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세정(稅政)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르면 9월부터 업종 등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조사사무 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해당 법인의 자산과 외형(매출액), 거래형태, 조사의 난이도에 따라 7∼80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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