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7-01 18:092003년 7월 1일 18시 0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6개월 만기인 이 예금은 만기시 지수가 기준지수와 같거나 하락하면 연이율 6.3%의 이자를 만기일 이후에 지급받고 반대로 지수상승시에는 원금만 받는 방식이다. 가입자격은 개인과 법인 모두 제한 없고 최저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