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자 A25면 ‘분유값 등친 사기꾼-싸게 판다 속여 12억원 횡령’을 읽고 쓴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사기와 신용카드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에는 한 유아용품 쇼핑몰 업체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 푼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 저렴한 쇼핑몰을 찾게 마련이다. 그러나 업체 중 일부가 이런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해 이번 경우처럼 물품대금만 받고 사라져버린다면, 소비자로서는 그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막막해진다. 대다수 영세업체인 인터넷 쇼핑몰들이 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모든 인터넷 업체에 소비자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엄격한 소비자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면 인터넷 판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관계 부처는 하루빨리 제도적 보완을 통해 소비자 피해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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