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7-01 18:452003년 7월 1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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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빠르면 15일부터 경차에 대한 도심 혼잡통행료를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경차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도시의 도심지(1급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인하하는 혜택도 추가된다.
서울의 1급지는 4대문 안과 신촌 잠실 청량리 영동 영등포 천호 등 6대 부심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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