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설공사에 ‘청렴 서약제’가 도입되고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에 등록번호와 중개업자 이름을 반드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민관(民官) 합동 부패방지추진기획단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부패방지대책을 마련, 관련법 개정 및 지침 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건설공사 수의계약에서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모든 정부 공사의 사업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1억원 이하 일반공사와 7000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건교부는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8월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도록 지침을 전달하는 한편 다른 정부 기관도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공정 중개나 수수료 부당징수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시군구 ‘불법중개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계약서에 밝히고 중개업소 간판에 등록번호와 중개업자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