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골프를 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세청 간부가 골프를 하지 않으면 기관의 경쟁력이나 유관 기관과의 협조 관계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지방청장이나 간부들은 조직 활성화와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골프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다만 어떤 경우에도 올 5월 만들어져 시행중인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된 것처럼 직무 관련자 및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취임 때 약속한 대로 재임 기간에는 골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이 4월 10일 “나는 재임 중 골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직원들도 내 뜻을 알 것”이라고 밝힌 뒤 국세청 간부들도 골프를 자제해 왔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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